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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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력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공고일 기준) - 예비창업자 :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단, 세대간 공동창업·협업 활성화를 위한 타연령 20% 허용(제22조) - 타 직장에 재직 중이더라도 장기 휴직 중이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