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사업화
서울시 거주 (예비)창업자 ① 개인 또는 팀단위 신청 - 팀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서울소재 거주자, 서울소재 대학(원) 재(휴)학생 ② 예비창업자는 2020년 12월까지 사업자등록 가능자 ③ 기창업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