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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지원자격에 해당되면서, 신청구분에 따라 유형① 또는 유형②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것 - 지원자격 [공통] : (예비)창업기업 (단, 선정 후 법인설립 불이행 시 선정 취소) - 유형① 대학창업기업 : 대학생 및 대학원생(5년 이내 졸업자 포함) 또는 대학교 교직원이 (예정)대표이사인 (예비)창업팀 - 유형② 일반창업기업 : 유형①에 해당되지 않는 (예비)창업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