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1) 인큐베이팅 : 경남도내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창업자 2) 고도화 : 경남도내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두 개 분야 중복지원 불가 ※ 예비창업자 거주지 및 초기창업자 소재지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3년미만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