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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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벤처허브에서 제시하는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에 부합하며, 주된 목적사업이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 서울소재의 소셜벤처기업 (업종/매출 제한 없음)으로서 본점, 지점, 부설연구소 등이 서울시 소재에 해당해야 함 (단, 본점, 지점, 부설연구소 등을 1년 내 서울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설립 예정 확인서를 별도 첨부) * 별첨의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의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