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① 건설분야의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5년 미만, 공고일 기준) ② 팀 단위 또는 공동참가 우대 - 예비창업자(팀) :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을 아니한 자로서, 창업이 가능한 자(팀) ※ 예비창업자(팀)는 대학생 이상 일반인 (팀 구성은 5인 이하로 제한) - 초기창업자(기업) : 모집 공고일 기준 등록한지 5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개업 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함) ③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입주 가능한 자(팀) (’20년 11~12월內)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