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벤처창업 도전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1인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기술(제품), 아이템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