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지원 등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일명 가상오피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 경기도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자 -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 법인사업자 제외) -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전 완료가 가능한 자 - 모집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접수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9층(삼평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