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혹은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해당 보육실로 본점 이전 가능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우대사항] - ICT, 문화예술, 소셜벤처 분야 기업 및 첨단기술 분야 창업자 - 중기부에서 실시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