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에 대한 원스톱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지자체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경기도내 창업 예정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7.2.4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