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 지원사업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지자체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창업자 ※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7.2.24.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