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