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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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나 IT기술이 융합하여 핀테크 산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영역을 영위하는 7년 이내의 핀테크 창업기업 * 신청 필수조건(공고일 기준) [유형 1] - 창업 7년 이내 기업 - 아래 1) ~ 3) 중 2개 조건 이상 충족 시 1) 직원 5인 이상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2) 매출 1억원 이상 (최근 3년간 누적 매출액) 3)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이후 투자 누적액) [유형 2] - 창업 3년 이내, 직원 5인 미만 초기 창업기업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신청 불가
7년미만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