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예비재창업자 및 초기재창업자 (경기도 소재 재창업 3년이내)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기업) 등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