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추경)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사업에 재도전하는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先폐업 後창업) * 신청(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 공고문 참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