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사업실패(폐업)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