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정책자금
소관기관
지자체
지원대상
서울·경기소재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예술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 창업보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 지원
- 예술인 :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