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사ㆍ네트워크
재기지원펀드운용사 및 투자자, 크라우드펀딩사(투자형, 후원형) 및 유통사와 매칭을 희망하는 7년이내의 (예비)재창업기업* * 기존 기업을 폐업하고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집안내일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 (기 폐업이력이 있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포함) ** 채무불이행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 인 자는 제외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