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충북지역 내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3년이내 (예비)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교육(멘토링) 지원을 통하여 창업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창업 프로젝트」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업화
지자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사업신청일 기준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 : 충북지역 소재의 업력 3년 이내(‘17.1.1 ~ ‘20.1.1) 창업기업 대표자 - 공통 · 사업신청자(팀) 만 39세 이하 (‘20.1.1 기준 /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팀원 및 공동대표로 구성된 경우,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