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우수 청년기업 육성?발굴을 위하여 기술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사업화
지자체
가.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또는 창업기업 (대표자 만 39세 이하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청년기업 :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2항) ※ 청년기업, 창업기업 등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함 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시작품 제작 희망하는 기업으로 협약기간 내에 해당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 제출이 가능한 기업
7년미만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