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2차)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개인·법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7.08.21. ~ ’20.08.20. 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상세자격 요건은 공고문 참조)
3년미만
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