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주 사업장이 경북지역 내 소재하는 해양수산연관산업 관련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해양수산연관사업 : 수산가공, 해양수산기자재 등 해양 및 수산물 중심의 전후방관련사업 ※ 단 서비스업종 제외(도·소매, 숙박, 관광 등)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