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창업교육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2020년 8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행정실에 제출해야함. - 기타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학 전공 관계없이 지원 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