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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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문기업(기관) 단독 또는 채용(예정)기업 등과의 컨소시엄 - 교육 전문기업(기관) : 서울시 소재(사업자 등록) 영리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등으로 교육 기획 및 운영 역량(서울시내 지사 등을 보유한 기업 등도 가능)을 갖춘 곳 ※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전문기업(기관)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며, 운영기관은 운영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을 책임자(교육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 선정하여야 함 - 채용(예정)기업 : 중소기업 등 본 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에 대해 채용의향이 있는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