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