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ㆍ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20.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0.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7.1.2.~2020.1.1 설립)인 기업 자격요건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설립일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3년미만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