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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내 예비창업자* - 선착순 접수, 접수자 대상 적격여부 별도 검토예정 * 관내 예비창업자 인정범위 ① 화성시민 - 자택 주소지가 화성시인 자 -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초본 중 택1) 사본 제출 ② 화성시 소재 (대)학교 학생 - 학교 주소지가 화성시인 자(재학/졸업 모두 가능) - 학생증,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택1) 사본 제출 ③ 화성시 소재 기업 재직자 - 회사 주소지가 화성시인 자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원증 중 택1)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필수) 제출 ※ 단, 기업의 경우 공장 또는 연구소가 화성시에 있는 경우도 인정하며 이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출
예비창업자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