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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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재 개인 혹은 법인 스타트업(업력 3년 미만*) - 관내 본사 소재기업(공고일(’21.03.30) 기준 업력 3년 미만, ’18.03.31 이후 설립) - 관내 공장 혹은 연구소 소재 기업(본사업력 3년 미만인 기업만 신청가능,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必) - 1개월 내 관내 이전 예정인 기업(본사업력 3년 미만인 기업만 신청가능,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추가제출 必) - 예비창업자 지원불가
3년미만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