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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충족한 기업 중 관내 소재* 기업 [공통기준] 공고일(’21.05.17)로부터 업력 7년 이내(’14.05.18 이후 설립)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참조3]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2조(창업의 범위)> 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근거 : [참조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장 제2조, [참조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3조 [*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 ①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②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③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④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신청서 등록 시 확약서 함께 제출 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 [기타사항]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지원불가, 관내 지점(지사) 등록기업 지원불가
7년미만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