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판로ㆍ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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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일반형)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센터 미입주) - (센터형)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센터 입주) *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도 신청가능, 선정 후 협약체결일(‘21.6.1.)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1인 창조기업 정회원이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