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정책자금
교육기관
①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경기도 용인·성남 지역에 사업자를 설립하여야 함 ②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만 3년 이내 창업(개인·법인)한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용인·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3년미만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