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 예비창업자 : 창원 지역에서 기술1)창업을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 1) 창업의 기술분야는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창원강소특구 특화분야)” 일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특화분야는 [붙임] 참조) - 초기창업자2) : 창원 지역에서 기술1)창업 진행(예정) 인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2) 초기창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으로 되어있거나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는 “사업장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소재지가 창원”으로 진행할 창업자만 신청가능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