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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예비) 결과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자등록증 주 업태/종목이 통계청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또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해당되는 자 · 결과발표일부터 5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