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인천소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개인의 경우 상표, 디자인 지원 불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