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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창업자 ※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8.2.22.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모집분야] 반려동물산업 분야 기술창업 -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가구 등 ※ 제외업종 : 애견샵, 단순도소매업,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분야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