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아래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의 기창업자 1) 서울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중인 자 2) 서울 소재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및 폐업경험자 3) 서울 소재의 1년 이내 초기창업자(2020년 3월 1일 이후) - 분야 : 스타트업(신기술 등) 창업분야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