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21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공공기관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 또는 도전적인 과제2)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3)이고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 1)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1.3.2.)로부터 7년 미만(2014.3.3.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9년 재무제표 기준)
7년미만
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