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스페이스 살림 공유사무실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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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사업, 창업아이템을 보유하여 창업 준비 중인 개인(단체) 또는 창업 3년 미만(공고일 기준)의 초기창업자(기업) 중 우수한 사업수행역량을 보유하였으며, 1년 내 시제품 제작, 자금조달계획, 판로개척 등 성장 목표가 있는 기업 ①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기업 - 서울시 외 사업장 소재 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스페이스 살림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며, 예비창업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 입주 3개월 내 스페이스 살림 공유사무실로 사업장 또는 지점 이동이 가능한 기업, 입주 6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가 ② 젠더관점 조직운영 및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가 (아래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회사, 여성사업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임·직원 50%이상이 여성인 기업, 예비창업의 경우 대표가 여성이거나 입주신청 멤버의 절반이 여성인 경우
3년미만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