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판로ㆍ해외진출
스포츠 기업의 제조 상품 중, 국내외 판로개척 및 확대를 희망하는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국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제조·생산한 제품 ※ 사업기간 동안 담당자를 지정, 국내외 온라인 판매 및 배송 가능한 제품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