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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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로서 아래의 인력 및 조직 구성을 갖추어야 함 - 총괄책임자 · 1기수 이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 · 국내외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벤처기업 창업자로서 해외시장 진출 IPO, M&A 등의 경험 보유자 우대 - 참여인력 · 최소 2명 이상의 참여인력 - 멘토단 확보 · 현장·실무경험을 보유한 성공 창업자, 투자자,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등 ※ 스포츠분야 전문 멘토 확보 및 기업이 추가적인 멘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확보 - 협력체계 · 투자·멘토링·네트워킹 지원이 가능한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벤처기업 창업자 등과 상시 협력체계 보유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