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이며, IT·SW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