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지자체
1)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 거주지 및 소속 무관 2) 지원협약(5월 3주) 전까지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협약서 작성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3) 경기 북부 제조 공장과 업무협약 및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부여(5점) ※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필수 ※ 경기북부관할지 :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7년미만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