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공통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고, 각 지원 프로그램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先폐업 後창업) 1. 일반형 -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 2. 채무조정형 - 개인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 3. IP전략형 - 예비 또는 7년 이내 재창업자 * 지원 프로그램별(일반형, 채무조정형, IP전략형)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은 1개의 프로그램으로만 가능(동시 수행 불가) ** 지원대상 및 신청(지원)제외 대상은 모집 공고문 참조
예비창업자,3년미만,7년미만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