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인천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세부내용 첨부 [모집공고문] 참고 및 양식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