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18.03.26. ~ ’21.03.25.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상세자격 요건은 공고문 참조)
3년미만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