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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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창업자 ② 3년이내 초기창업자 <우대사항> -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창업자 - 사회적기업 또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