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①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② 공고일 기준, 만18세∼39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창업자 * 위 요건 중 한 가지 조건 충족시 신청 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