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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기준일 이전으로부터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기업에 한함 ※ 접수 마감일 기준 K-Startup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을 받은 자 - 입주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