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공고문상 신청유형, 시설,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아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창업지원공간 사용료 납부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연간 약 20백만원 내외(290㎡ 기준)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영리법인 및 사단·재단·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해당 공간에서 창업기업 지원사업 외 임대사업(재임대) 등 수익사업 운영 불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