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2021년도 예비청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지자체
①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육성대상 청년창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 기간 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 강원도 내에서 창업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 * 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 참여 가능) ② 공고일 기준 도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창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기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1.04.07